아청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정식품번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아청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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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에서 시청자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을 한경우 모욕죄성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이 알았다는 전제하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연선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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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이 끝났는데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송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외 송달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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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전자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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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위 규정을 보면 국회에 대하여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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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합의금 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잇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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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대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줍니다. 국민은 투표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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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계약갱신권은 과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횟수를 무제한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측에서 발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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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기존에 계약한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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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나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보정명령에 관한 사항도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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