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이 나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시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정명령이 나오면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정명령의 흠결사항을 알아서 처리해주시는건가요?

사건을 맡긴 사람은 보정명령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가요?

소송이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보정명령에 관한 사항도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여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의뢰인의 의견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 명령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그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