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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만사소송 판결문 나왓는데 계좌번호도 없고 피해자는 연락도 안 받는데 하루라도 빨리 돈을 보내주고싶은데 이럴땐 공탁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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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잇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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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 계좌도 없고, 연락도 안된다면 공탁을 하는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공탁을 하여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피해자를 알 지 못하는 경우 판결금 등에 대해서 변제공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