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4년(2+2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빈번한 이사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