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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 회의중에는 국회의원들 막말 허용범위가 있는가요? 아님 면책특권으로 제한이 없는가요?

국회의원들 국회개원하고 회기하면서 막말하고 고성으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 회기중에는 막말에 제한이 있는가요? 아님 면책특권으로 무제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 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 회기 회의중에서의 발언은 대부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위도 위 내용에 한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