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의 경우 광고비 포함 30~40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0-40만원 지불의무 : 없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자체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동의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중도해지를 포기하셔야 합니다.3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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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 불이행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을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법적인 조치(강제집행 등)를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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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중고 사기(당근)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1.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힙니다.답변2.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3. 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회신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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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만 한 경우 핸드폰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내면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의 동의의사로 효력이 발생하며 통화녹음내역은 이를 입증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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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매 관련 제가 아주 약간 오해 받을짓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면을 cctv 영상을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의심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신고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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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가 어제 와서 나중에 계약하겠다했는데 계약금을 보내왔는데 파기하려면 두배위약금을 달라해요 물론 전 계약서 싸인은 했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했구요~~계약파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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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가 어제 와서 나중에 계약하겠다했는데 계약금을 보내왔는데 파기하려면 두배위약금을 달라해요 물론 전 계약서 싸인은 했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했구요~~계약파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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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가 어제 와서 나중에 계약하겠다했는데 계약금을 보내왔는데 파기하려면 두배위약금을 달라해요 물론 전 계약서 싸인은 했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했구요~~계약파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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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 일자와 점유개시 일자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일자는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초본에 등록된 일자를, 점유개시일자는 임대차목적물에 들어간 일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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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가 어제 와서 나중에 계약하겠다했는데 계약금을 보내왔는데 파기하려면 두배위약금을 달라해요 물론 전 계약서 싸인은 했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했구요~~계약파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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