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중고 사기(당근)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50만원 어치를 A에게 입금했습니다.
A는 금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알고보니 B(사기꾼)에게서 일정 건 수를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A를 만나 일부 금액을 변제 받았으나 20만원 정도 미변제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 사건 상으로 고소하였으나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1. 소액 심판 청구를 할 경우 송달료가 5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 심판을 하지 않고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질문2. 소액 심판을 할 경우 송달료 및 인지세도 추후에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 /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인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상대방의 계좌나 이름, 번호는 알고 있으나 주소를 모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주소지를 알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답변1.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힙니다.
답변2.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3. 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회신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모두 전부 승소 시 인지세나 송달료를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를 통해 사실조회를 거쳐 주소지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승소하게 되면 승소자가 지출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계좌번호가 있으니 은행에 계좌주인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