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법리에 근거한 내용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확률측면에서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 이후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는바, 변호사가 조사동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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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댓글에 욕 남겼다가 바로 삭제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블로그에 질문자님의 사진이 걸려 있다면 위 댓글을 본 제3자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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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 후 처벌불원서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취소하고 다시 진술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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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은 수사가 만료되어야 나오는 것인바, 수사가 언제 완료될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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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이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 항렬의 서열에 관계없이 무조건 손주 항렬에서 맏이인 사람을 장손이라고 하는바, 질문자님이 장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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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쌍방인데 제가 더 위험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쌍방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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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하나, 법원에 비공개재판을 한다고 결정하거나 방청인들이 너무 몰리는 경우에는 제한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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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청에서 수사심의중인 사건기록인,, 피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시 일선경찰서에서 정보공개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일선경찰서에 기록이 없는데 이를 정보공개해줄수 없습니다(정보의 부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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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에서 상대가 밀어서 본인이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었다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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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으로 해도 효력이 발생하나, 서명의 경우에 본인서명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서명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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