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간 성추행 및 폭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고소를 하느냐로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강제 입맞춤은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나 강제추행에 대하여 놀라 행동한 것으로 참작되어 결과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단순히 성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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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을민사소송할라고합니다어쯔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슨 내용으로 청구를 하고 싶다는 것인지 불분명한바,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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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장으로 소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전사소송기록열람을 하면 답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송달도 됩니다.답변서는 제출했으나, 원고가 송달받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원고가 불출석하는 것은 2회이상이 되면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해당 부분은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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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느정도까지 용납이 되나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는 정당방위에 대하여 사실상 방어행위 정도로 좁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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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변기쪽에 물이새서 물세가 많이나왔다네요 스스로알아보니 계량기교체 변기수리비는 13만원 제하고 월세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러한 주장이 맞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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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으며, 영상재판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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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사람이 나가고 싶다는데 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임의로 막기는 어려워 임차인이 수긍할만한 혜택(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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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게시판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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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가요? 언제 응급실은 정상화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정확히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러는건가요?
현재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부족한 상태입니다.언제 정상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의사단체는 증원철회를 요구하고, 정부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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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고소 승소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진행시 승소(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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