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장으로 소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전자소장으로 소액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전자소장 진행사항이나 원고에게 답변서가 전달 되나요?
만약 진행사항에도 답변서 전달했다는게 안뜨고 원고도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안했다는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이 잡힌다면 원고가 만약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면(타지역으로 이직으로 거리가 멀어졌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전자소장 진행사항에 왜 원고에게만 변론기일지정서를 송달하고 피고에게는 변론기일지정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