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장으로 소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전자소장으로 소액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전자소장 진행사항이나 원고에게 답변서가 전달 되나요?
만약 진행사항에도 답변서 전달했다는게 안뜨고 원고도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안했다는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이 잡힌다면 원고가 만약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면(타지역으로 이직으로 거리가 멀어졌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전자소장 진행사항에 왜 원고에게만 변론기일지정서를 송달하고 피고에게는 변론기일지정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사소송기록열람을 하면 답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송달도 됩니다.
답변서는 제출했으나, 원고가 송달받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원고가 불출석하는 것은 2회이상이 되면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는 원고에게 답변서가 송달됩니다. (물론 수령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2.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참하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며 쌍방 불출석 처리가 됩니다.
3. 원피고 모두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피고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없다면 시스템상 오류일 가능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