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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진실된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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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고소 승소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고소하고 싶은 사건이 있는데 아는 곳이 없어 여기에 물어봅니다.

23년 6월 쯤 요양병원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으나, 의사가 골절은 아니고 아마 놀라셔서 근육에 문제가 생긴거 같다고 했습니다. 재활치료에 근육을 푸는 것을 추가하고 지속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재활치료를 안한다고 하는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재활치료를 너무 아파하고 소리지르며 안한다고 하셔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3년 8월 경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및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골반뼈가 골절되었고 이미 뼈가 일부 틀어져서 할아버지 연세엔 특히 완벽히 고치기는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당시 진단한 의사에게 따지니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 사람이 나와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고 주장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노인이 뼈가 부러진 것도 모자라 그렇게 방치시켜놓고 잘못한게 없다니요? 의료지식이 전혀 없는 저희같은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병원이 세심하게 잘 봐준다고 하셔서 월 200만원 가량 내고, 간병인한테는 160만원 이상 내는데 할아버지가 아프신 줄도 모르고 병원에 돈내면서도 할아버지 잘 봐달라고 과일 사가고 의사한테 깍듯이 인사하고 한 제가 너무 싫습니다.

병원, 의사, 간병인 모두 고소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진행시 승소(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원과 의사에게 의료과실의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몇군데 방문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