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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날쥐155
강렬한날쥐15524.03.25

할아버지가 과잉치사로 다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다치셔서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으시는데 재활 치료사가 허공보면서 할아버지 손목을 돌리더니 할아버지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cctv를 보니 너무 화가 나는데 cctv 열람밖에 안되고 본인들은 30일 후에 지운다고 합니다..

재활치료사는 그 다음날인가? 거의 바로 그만둔 상태라서 그쪽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분이 사고내신것도 아니고 일하던 재활치료사가 사고냈는데 이렇게까지 보호자들한테 비협조적이고 무섭게 구니까 정말 힘드네요.


추가로 cctv 영상을 달라 모자이크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시고 뇌출혈로 전신 마미신데 다치시기 까지해서 기력이 더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cctv 영상이라도 확보해야될까요? 추가로 거기 재활치료 담당자는 저희 할아버지 의사 소견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병원에서 저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대처도 안되고 cctv 영상 날라가면 더 대처하기 힘들텐데 너무 속상하고 방법이 없어서 지식인 분들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병원에서는 개인 소견서 , cctv 확보 못하게하는 것 등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등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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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 자료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되고 일단 경찰 신고 후 동행하에 해당 CCTV 자료를 확보하시거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여 소 제기 전 증거 보전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