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허가를 받은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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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다시 발부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이미 수사를 했던 증거들로 소명이 가능하지 여부에 따라 달리 진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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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2회 20년전 걸리고 올해8월에 단순음주걸렸네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중 선택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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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은 본인 재판 등에 왜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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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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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성립이되는지,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나요?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취하는 가능하나 절도죄는 취하한다고 사건종결이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이나, 만취를 한 상태라고 하여도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이 실수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고의없음을 주장하며 무혐의처분을 받는 방법입니다.수사관은 수사를 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업무이지, 무조건 송치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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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공구 양도건 사기 누구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구권한을 양수받은 상황으로 피해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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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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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통장압류 당했는데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해당 범위내에서 압류가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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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필수적으로 차게 되는 기준이 뭔가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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