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랑 실제 사는 곳이랑 다르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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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 판결을 받고 반소만 항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소와 반소의 판결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소에 대하여만 항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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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벌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례에 기반했을 때 70만원 정도의 임금체불사건에서 법원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돈을 줘도 형사로 가겠다는 늬앙스로 말한다면 업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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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가 발송까지 약속한 상태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환불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배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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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학원이들어왔는데취소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를 정당화할만한 불법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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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인턴 레지던트 수련의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의사면허는 취득한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가진 자들이 인턴, 레진던트 과정에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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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을취소하는방법없을까요합의한것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한번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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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나 조정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절차는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는 판사가 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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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 통매음관련 문의입니다!!
이러한 가정적인 판단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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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취하 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 청구 금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취하는 항소인의 패소이기 때문에 취하한다는 사유만으로 절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확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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