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나 조정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도
사건이 조정 회부가 되고, 조정기일 이전에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나 조정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도 중재원에서 조정 출석을 강제하는 일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절차는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는 판사가 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일방이 조정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정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조정기일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고 본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