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빌려준 돈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위 문자메시지면 대여금채권 입증이 되어 소송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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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 유예2년 이란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징역 1년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데,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여 2년간 별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1년을 산것으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수감없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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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형이 언제부터 집행이 안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가장 최근일자는 1997년 12월 30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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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려서 전화를 하루 띄엄띄엄 6번한게 스토킹죄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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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2시넘게 카톡오는게 스토킹아닌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회 위와 같은 행위를 햇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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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외 금전적 손해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번과 4번은 보증보험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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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해결이 안된채 10년이 다가 오는데 어떻게 연장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채무이행압박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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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할정도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혼인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혼인을 했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에 대하여 비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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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법률분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바,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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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했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담스러우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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