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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상안정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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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외 금전적 손해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만기는 ‘24.12이고, 갱신거절 의사 전달 중

2. 집주인 잠수상태이지만, 공시송달 +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보호는 가능예상

3. 전세 기간 중 발생한 집 수리비용과 이사갈 때 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음

4. 보증이행은 계약 만료+@ 시점에 지급 됨에 따른 이자발생

알아보니 집주인 재정 상태가 엉망이라 이사갈때까지도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될것 같습니다. 3,4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떤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번과 4번은 보증보험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