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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위와 같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민사문제만 남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소송만 하는 상황과 유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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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부동의시 증거자료 보지못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이 출석하면 검사는 증인에게 자신이 작성한 서면에 대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민사)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와 같이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 취하 후 피의자가 제 증거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수사단계에서는 증거가 공개되지 않습니다.2. 피의자가 잡히지도 않았다면 신고취하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3.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증거자료 등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그 내용대로 이혼하는 것이고, 법정이혼(재판상이혼)은 협의가 안되니 판사에게 이혼조건을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불구속구공판사건에 진정서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 의견서, 엄벌탄원서의 형태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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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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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기일이 잡혔습니다 답변해주세요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은 말그대로 조정을 하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이 관철되려면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하는바,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쌍방으로 욕한거도 모욕죄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쌍방으로 쌍욕을 한다고 모욕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아 서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면 한쪽만 모욕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행위에 관하여는 b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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