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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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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금액의 경우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 키즈카페에 정액권을 신청해놨는데 3개월 이내로 써야 되더라구요. 만약 기한이 넘으면 쓸수 없는 것인지..법적으로 기한 연장이나 환불의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약정문제인바, 정액권 사용기한을 정해놓은 것이라면 이를 법률로 강제로 연장시킬수는 없습니다(사적자치의 원칙).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관계가 결정되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업체측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셔야 합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 후에는 사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그러한 사용기간에 대해서 고지를 받고 혹은 인지를 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연장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일방적으로 그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