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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관행적으로 호의를 베푼경우 의무가 되나요?

작년에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자주(3-4번) 가며 제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여행갈때 아직 엔화가 남았으니 사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런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겐 담에 가면 또 내가 많이 부담하겟지라고 생각할까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호의가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되는 의무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게 의무가 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십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호의를 베푼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의무로까지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호의를 지속적으로 베푼다고 하여 법적인 의무로 확립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