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가압류 소송중인데요 가압류하기 전에...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쪽 재산을 압류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압류한 재산이 자기명의가 아니라고 하네여?
보통 변호사가 압류할때 미리 압류할재산의 명의 조사를 하고 진행하지않나요? 그냥 하진않져? 소송2년째인데저희쪽 변호사는 별말이 없었거든여 근데 재산을 넘긴지 벌써 5년이 되었다는데 황당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면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위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송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다만 일단 등기부상 채무자가 명의자로 확인되면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