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후 누수...노후 특약있는 상태 및 누수 없냐고 몇번 물어봄
민법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은 통지대상자인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 고소 접수하면 부모님도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합의절차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트위터 고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하트를 누르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영상을 보냈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시글을 작성하던 도중 실수로 링크를 올린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게임 채팅 고소 여부 가능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횡령과 배임은 모두 기존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횡령은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라면, 배임은 위탁받은 사무를 위탁자가 손해를 입도록 처리함으로써 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빈티지 의류 사기 당했을 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에 대하여 미고지하여 판매를 한 것인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셋방 집주인과 관리업체에게 알린 뒤에도 해결 안된 누수를 그냥 두고 생활했을 시 나중에 이사갈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피해가 확대되었다며 임차인의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내용증명 등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는 증거자료를 만들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안하면 처벌받나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도움이 없어 증언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