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무조건우아한무당벌레
무조건우아한무당벌레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 입니다.

어느날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는게 재미있어 보여서

제가 가진 돈 50으로 로드자전거를 산다고 올렸더니 어떤 한분이 오셔서 엄청 좋은 매물을 던져주시길래 순간 판단력도 잃고 그냥 좋다고 하고 거래를 하였습니다..그래도 일단 운송장 번호와 전화번호와 계좌를 받아놓고 송금을 했는데;갑자기 송금하고 30분 이따가 번개장터에서 거래를 중단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돈 다 보냈는데 그래서 전화번호 조회해보니 아무것도 안나오길래 계좌를 넣어보니까 사기 이력이 있더라고요;근데 이게 작은돈도 아니고 46만 5천원 보냈는데 꼭좀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하고 싶습니다..

사기꾼 전화번호는 010-8359-5156 입니다..

전화도 연결이 안됩니다 ㅋㅋ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은 통지대상자인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