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소액이라 가망도 없고...

판매자가 제가 카카오페이로 돈을 22만원을 보냈는데 한도 초과가 떴다고 자기는 물건을 못 보내겠다고 22만원을 더 주면 12시 이후에 37만원이랑 물건을 보내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거래 취소 요청 했는데 자기 믿으라고 그난리를 치고 자기 부모님 신분증 준다면서 어떤 사람 운전 면허증 주더라구요 그리고 내가 안 보낸다고 하니껀 그렇게 게시물 삭제하고 도망 갔습니다.. 경찰서 가서 진정서 작성 했구요 저 말고 고소 하신분이 한분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쓰는 전번을 준것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신분증도 준것 같구요 근데 그게 진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과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사진, 대화 캡처본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고 실명 계좌나 상대방의 연락처 등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사기 혐의를 입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 역시 추가적인 법적 책임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며 관련 자료를 수사관에게 꼼꼼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검거되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 측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사건 접수 번호를 확인하시고, 다른 피해 사례와 병합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하셨으니 경찰수사결과를 기다리면서 합의연락이 오면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피해금액이 고액이라면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추가 피해금을 입금하지 않으신 부분은 잘 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수사 경과를 지켜봐서 합의를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이상 당장 피해 회복은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