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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담비171

개운한담비171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중고거래사기당했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고1학생입니다 제가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전기자전거를 살려고 그분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위치를 물어고 거리가 좀 멀다 해서 화물비는 상대가 내준다고해서 안전거래하냐고

나햔테 물어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눌러서 주소적고 그리고 다음을 누르니 이정훈분이라는

이름과 계좌가떠서 돈을보냈는데 그분이 돈을 보냈냐?

해서 이체내역보여드렸는데 몇분후에 장난치지마세요 라고

답장이 와서 그분이 저를 못믿어서 이체보여드렸는데도

그분이 뽀샵이라고해서 나는 오류인가 싶어서 다시보냈는데

그분이 확인이 안된다해서. 다시한번보냈는데 그분이

답도 없길래 제가 사기라고하고 돈돌려달라고했는데

그분이 욕하시고 다시 등등 말했는데 그분이 ㅎㅎ라고 보내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체내역이 존재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사이버범죄는 ercm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