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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고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알려주세요

트위터에서 전 게시물로 성기 흔드는 영상 볼 사람? 이라고 게시물을 올려서 상대가 하트를 눌러 제가 디엠으로 성기 흔들다 싸는 영상 볼래? 라고 영상을 보낸게 아닌 그저 글을 보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상대가 하트를 누른 알림을 캡쳐하지못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처벌을 받을까요? 영상을 보낸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 게시물에는 성기를 보내달라는 게시물이 있는건 아니지만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올라와있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하트를 누르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영상을 보냈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