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면서 이 사진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신고시스템을 통해 임시접수만 해놓은 상태로 기재된 내용처럼 방문접수를 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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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는 글을 작성했다고 하여 야한영상을 실제 소지하고 있는지 불분명하여 처벌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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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럴 경우에는 공갈미수인가요 공갈성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공갈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에서는 처분행위가 없어 미수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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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캡쳐를 한 사진이 미성년자가 치마를 입고있는 사진이면 처벌되나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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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대부분 합의의사를 철회하는 때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러한 피고소인의 언행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알리고 엄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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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역시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 혼인을 하게 된 것인바, 혼인무효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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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민법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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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외도는 이혼사유이지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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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에 당해서 질문좀 여쭤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했다가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합의관련한 것으로 사법경찰관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바, 이에 대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기소가 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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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저와 중고거래 강제 취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를 한다고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아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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