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달 전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 20대 여자입니다
지난 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남편이 혼인신고 이전부터 외도한 사실을 혼인신고 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처벌은 바라지도 않고 법률상 증명서에 기록이 남는걸 원치 않는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이전부터 외도를 한 사유가 혼인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외도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따라 취소사유가 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외도는 이혼사유이지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무효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며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은 애초 질문자님과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혼인 무효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결혼 당시부터 당사자분을 기망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혼인 취소의 가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혼인 무효가 아닌 민법 제816조에 의거한 혼인 취소사유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