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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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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저와 중고거래 강제 취소 가능성 있나요

상대방과 대차 거래를 할려는데 ( 자기 물건 )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아버지 동의가 없어 거래 몰래 한다고 합니다

대차 거래를 하면 상대방의 아버지가 신고 할 수 있다는데 신고 당하고 재대차를 거부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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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를 한다고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아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차거래의 경우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만약 당사자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 계약을 진행했다면 향후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