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인데 음성으로 상대방이 성드립,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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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거래파기를하면 배액배상을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액배상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해제를 하는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상 대금 전부가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액배상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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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고있는 한국사람을 인터넷으로 욕을하면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신고를 못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해외거주중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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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2달 전 이사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만기전 임대차계약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으로 규정된 바 없이 당사자간 조율로 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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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활소송중 상대측에서 합의요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외적으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판사 앞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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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관련하여 모욕이 성립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를 검색하면 질문자님의 정보가 나온다는 말이 신상정보가 나온다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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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인해서 고발을 하였는디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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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건이 세건정도 있는데요 가중처벌 ㄷ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을 한 건수가 많아 질수록 피해의 정도(피해금액 등)가 커지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나,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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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업이 합의없이 그냥 몸으로 떼울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인바,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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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메세지 계속 보내는 것도 사이버스토킹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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