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메세지 계속 보내는 것도 사이버스토킹인가요?
심심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웃긴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스타 보다가 추천 목록에 떴길래 팔로우 보냈었고요 상대가 수락했길래 그냥 메세지 보내봤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서 사실 그대로 그냥 지나가다 떠서 보내봤다고 했었는데 읽고 딱히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편하면 말해달라 메세지 안 보내겠다고 메세지 보냈는데 읽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하던대로 인스타 보다가 웃긴 영상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링크 보내서 공유하고 그럽니다
혹시 이런 것도 사이버스토킹?? 그런 거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연락 수십개씩 보내면 그렇게 된다던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일까요? 이상한 메세지 보낸 적 없고
여태 메세지 보낸 건 위에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