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메세지 계속 보내는 것도 사이버스토킹인가요?
심심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웃긴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스타 보다가 추천 목록에 떴길래 팔로우 보냈었고요 상대가 수락했길래 그냥 메세지 보내봤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서 사실 그대로 그냥 지나가다 떠서 보내봤다고 했었는데 읽고 딱히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편하면 말해달라 메세지 안 보내겠다고 메세지 보냈는데 읽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하던대로 인스타 보다가 웃긴 영상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링크 보내서 공유하고 그럽니다
혹시 이런 것도 사이버스토킹?? 그런 거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연락 수십개씩 보내면 그렇게 된다던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일까요? 이상한 메세지 보낸 적 없고
여태 메세지 보낸 건 위에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물었으나 응답이 없었고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니라면 위 행위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