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인스타로 이런 메세지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여자한테 볼래? 볼거면 답장 ㄱㄱ 이랬는데

주어 없이 그냥 볼거냐고만 보냈거든요 막 성희롱이나 통매음 그런 거 문제 안되죠??

의도는 그렇게 보일수도 있을 거 같긴한데... 저런 말 정도는 괜찮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저런 메시지만 보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기 어렵고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치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 고소는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볼래? 볼거면 답장 ㄱㄱ"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그 의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