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조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쌍방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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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편함의 다른사람우편을 실수로 개봉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비밀침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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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합의되지 않은) 옵션 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약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긴것이라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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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전치 2주로 경미하다면 초범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형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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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되면 벌금형이 병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형이상이 확정되면 실효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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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가짜로 만들고 다니게 되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단순히 명함을 가짜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만 주는 행위만을 한다면 이것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보여준 것을 계기로 편취 등을 시도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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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접수후 형사한테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접수가 된 뒤로 사건내용 정리후 연락이 오기까지 한달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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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청소관련 질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생활먼지 수준이라면 청소비용을 부담할 정도의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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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이 월세 만기인데요 7월16일에도 집주인이 아무말없으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되는거 맞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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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문자10개 미만9개월 지난후 처벌?가능성?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지속반복된 문자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야 하는바, 위 정도의 문자내용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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