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월16일이 월세 만기인데요 7월16일에도 집주인이 아무말없으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되는거 맞나요?
제목이랑 내용은 같고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연장이라고 하던데
저는 애초에 1년 연장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1년 연장인가요 2년 연장인가요?? 저는 1년만 더 살고 나가고 싶어서요
지금 7월 16일에도 집주인이 아무말없으면 내년 25년 9월 16일까지 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해도 되는거죠?
내년 25년에는 제가 5~6월달쯤에 먼저 집 나간다고 말씀 드리면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하셨더라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2년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5-6월경에 집을 나가고 싶으시다면, 24년 12월 - 1월경에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 일자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