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이 올해 9월이면 2년이 되는데요
집주인분들이 계약을 연장할건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상태인데요
만약에 9월 이사온지 2년이 지나면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다시 2년이 연장이 되는건가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혹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던지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아무때나 집을 비워달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이 올해 9월이면 2년이 되는데요
집주인분들이 계약을 연장할건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상태인데요
만약에 9월 이사온지 2년이 지나면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되로 연장된 상태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2년이 연장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혹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던지
할수도 있나요?
==>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갱신이되므로 임대인은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계약갱신요구권(1회에 한해 가능)을 사용하여 2년간 갱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셨다면 협의에 의한 갱신을 하게되며 이때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기존 조건과 같이 2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 자동 갱신이 되게 된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차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것은 이후 2년 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으로서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연장 후에 올려달라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거 협의의 경우 임대인이 퇴거요청시 3개월 정도의 시간 안에 퇴거하여야 하는 점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는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만기가 9월이라면 7월전까지는 의사통보가 있어야 하고 해당기간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간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해도 추가거주를 하는데 문제가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되면 2년전계약 그대로 살수 있으며 만약에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든가 이사요청을 한다면 임차인은 예전계약 그대로 주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벌 다른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에 2년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과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이 됩니다.
월세 인상은 5%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 후 나가실 수 있지만 계약기간 전에 나가신다면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간다는 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