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항소이유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소장 외에는 열람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역시 공개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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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형제의 상속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습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한 형의 상속순위 및 비율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사망한 형 두명이라면 각 2분의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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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빌려준 돈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카톡으로 반환의무를 약정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대여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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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올때 도어락카드키를 받지 않았는데 이사시 집주인 줬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드키를 줬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바, 단순 주장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1번 사항의 연장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입증없이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배상 역시 어렵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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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미성년자 멱살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신고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접수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접수 및 처리의무를 부과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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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를 피고가 했을 경우 (답변서의 내용)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단순히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증거를 만들어내는 등으로 법원을 속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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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도 겸직금지 제도가 있는가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칙으로 위와 같은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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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개요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알고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소를 제기한 뒤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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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관련 분쟁에서 고소시기가 문제가 될까요?
소멸시효만 도과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정도 뒤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유만으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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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에서 합의금 제시 하는 방법 문의.
피해자측에서도 얼마든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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