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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다람쥐165
짓굳은다람쥐165

전세계약 특약 요청했는데 못넣어주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항목들을 특약으로 요청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항목인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문구는 넣어줄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계약하는데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문구 등은 전세권자(세입자)의 입장에서 넣으면 보호가 되는 조항으로 마지막 문구는 반드시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 계약 종료 후에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것과 별개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통지를 하는 경우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여 반드시 들어가야만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넣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