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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는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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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 문구가 합의되지 않을 때 계약 진행 및 가계약금 반환 여부

지금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넣은 후에 본계약을 앞둔 상태입니다. 본계약에 앞서 특약으로 임대인이나 물건의 하자로 인해 대출 또는 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부동산 주장으로는 일반적으로 해당 특약 문구를 넣지 않으며, 계약 전에 은행 상담에서 대출과 보험 모두 된다고 확인 받았고, 임대인이나 근저당 등의 문제가 전혀 없는 데 왜 넣느려고 하냐, 대출과 보증보험이 안 나올리 없다, 괜히 그런 걱정 하지 말고 계약해도 된다며 거부하십니다.

또 부동산 측 설명으로는 가계약서에 주요한 다른 특약들을 이미 넣은 상태였고, 해당 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는 가계약 시 없었는데 본 계약에서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니 단순 변심이며, 오늘까지 본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이 안 되는 것이므로 가계약금인 2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한 가계약서 상의 특약은 "단순변심시 임대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 배상을/계약자님은 기입 금액을 위약금으로 환불 불가함"이며, 추가로 "중요한 사항 우선 기재하였으며 추후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까지인 이유는 가계약서나 본계약서에 명시된 바는 아니고, 임대인이 화난 상태이고 다른 계약할 사람 많고 인기 있는 매물이니 오늘까지 안 하면 다른 사람 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궁금한 점은

1. 해당 특약 문구를 주변에서 많이들 넣었다고 하고 국토부나 은행에서도 넣기를 권고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부동산 말처럼 일반적으로 안 넣고 있으며, 특약 추가 없이 계약해도 괜찮은지?

2. 오늘까지 본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3. 끝까지 특약 문구 추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의 귀책이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게 맞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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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재가 되는 문구인 것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추가는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2. 특약에 대해 추가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특약에 대해 거부할 경우 계약파기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임차인 귀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쌍방 합의가 안된 상황일 뿐이기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 다툼으로 번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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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전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기재를 거부하는 부분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해당 특약을 추가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그 몰수나 배액배상을 주장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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