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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제가 티켓을 50만원에 양도받았는데 거래자분이 다른분은 60을 불렀다고 저보고 60에 되냐길래 동의하고 티켓을 받았어요 거래자분이 입장 안되도 환불 안된다 하길래 알았다하고 콘서트 당일이 됐는데 입장이 안됐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 거래자 분께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공연도 못보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고소 못하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돈 못받아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요지는 동의를 하여 구매한 티켓을 변심으로 환불을 하고 싶다는 것인바, 이러한 취지의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자에게 환불 요청

    입장이 불가능한 티켓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거래자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

    거래자가 고의적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자와의 대화 내용, 티켓 구매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