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과징금을 매우 크게 받았는데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정거래위윈회에서 기사를 통해 밝힌 것에 따르면, 과징금은 상품 최종판매자인 쿠팡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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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에서 위자료 산정에 대한 질문.
민사에서도 형사절차에서 공탁으로 피해된 사정을 참작하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탁을 했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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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침뱉었는데 폭행으로 검찰 송치
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외축국에 있어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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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와 같이 해놓으면 사실상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게 되는바, 부부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실상 재산을 다 가지고 가는 결과가 되어 가사에 집중한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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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로써 쓰일만한 자료 유효성 문의.
경위서와 메모들 모두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들로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작성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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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무죄 주장 후 민사소송에서 무죄주장 효과가 있나?
민사소송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민사소송은 유죄, 무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해하며, 민사에서도 책임없음을 주장한다는 취지라면 민사는 형사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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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내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성적인 조롱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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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먼저 계약서 작성한 후, 임대인은 후에 작성하여도 괜찮을까요?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 후에 기재하는 임대인이 추가문구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서 내용을 위조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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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드라마에서 보는 재판은 실무와 다르고, 그러한 내용으로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렇게 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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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베란다 난간이 흔들거리는데, 이게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보수를 거부하고 떨어지게 되었다면, 보수의무를 해태한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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