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을 거래했는데 게임섭종이되어 이관을해야하는데 거래자분이 연락처를 바꿨어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계약당시부터 연락을 두절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고의성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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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임대계약서 작성후 계정주가 연락처 변경후 통보안함
상대방이 계약당시부터 연락을 두절시킬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바, 소액이라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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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관련 문의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계정을 대여해준 적이 없다고 하여도 위 기재내용을 보면 전 여자친구의 계정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임의로 정리하는 것은 전 여자친구의 재산인 계정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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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하면 10% 추가로 받는 점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금 결제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차별대우를 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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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댓글로 사기 내역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기내역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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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반만지급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
술값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반만 지급한 것은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민사문제가 발생할 뿐, 기재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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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획득된 것을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
판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였을 때 필요하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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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떨어진돈 500원도 절도죄가가능한가요?
길가에 떨어진 500원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500원이라는 극소액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훈방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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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모자이크 언제까지 할가요??
법적으로는 범죄자의 모자이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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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기 방조죄가 성립 되는지와 해결책
질문자님이 단순히 판매글을 소개해준 것을 넘어서서 판매대금을 받아 이체를 해준 것까지 나아간 것은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고소절차 진행시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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