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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호한남생이118

단호한남생이118

24.06.02

게임계정을 거래했는데 게임섭종이되어 이관을해야하는데 거래자분이 연락처를 바꿨어요.

게임임대계약서를 썼고 넥슨 구글계정으로 아이디와 비번을 받았습니다. 2차인증 때문에 구글계정에 2차인증 이메일을 임의의 깡통계정으로 하였고요.

요전부터 계정주가 사용하지 않는다했던 구글 계정 비번을 몇번바꿨지만 다행이 2차인증은 삭제 안하셨는지 인증이 되더군요. 하지만 게임 섭종으로 이관 신청을 해야되어 연락을 드렸으나 오픈 챗방은 사라지고 전화번호도 바꾸셨더군요. 서로 변경 사항 있음 연락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행히 구글 2차인증은 제 이메일이 있다는 까먹으신지 로그인이 되서 비번과 전번만 바꾸신채로 사용중이시더라고요 처음에 보안문제 개인정보 문제 떄문에 중요한 메일인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 전화번호로 걸어보니 전화와 카톡 문자를 안읽으시네요ㅜ

어쩌면 좋을까요....? 고의성으로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계약당시부터 연락을 두절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고의성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시도해보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 신고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