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임대계약서 작성후 계정주가 연락처 변경후 통보안함
게임계정임대계약서를 쓰고 계약했었습니다 서로 연락처 변경되면 알려주기로 하고요. 게임채널 섭종에 따라 게임계정 이관 인증할려고자 연락했으나 연락처가 변경됬더군요. 통보도 없이요 겨우 비슷하게 찾아낸 전번에 연락을 걸었으나 연락을 안받고 계정주인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섭종이 완전히 되면 게임계정 자체가 날라가는 상황이예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좋을까요?
그리고 소액이여서 소송시 비용이 많이 안들었음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계약당시부터 연락을 두절시킬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바, 소액이라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정 임대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연락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 이를 가지고 범죄로 고소를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소액이라면 질의 내용과 같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