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빌을 빌렸고 원금은 갚은상황인데 이자 연이자 20퍼를 넘은 상황인데도 이자 갚아야하나여? 안주면 고소를 한다는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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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다 더 갚은상황인데 자꾸 돈을 달라고 연락오고 신고한다고하는데 연락안하는게 맞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는 말은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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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왔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다가 못주면 전세 사기인가요?
단순히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전세사기가 되려면, 전세계약 체결당시부터 만기시에 반환이 어려울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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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바로 못받을거같을때 뭐 조심해야할까요?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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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명 2명 선임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를 다수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변호사가 다수 선임되면 여러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주장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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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회사물품 챙기면 죄가되나요?
회사에서 물품을 버린 경우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간 행위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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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구집에 놀러가서 티비를 망가뜨렸을때 얼만큼 물어줘야 하나요?
과실에 의한 파손행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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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 사유서 내고 계속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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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잡는데 신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 실명,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자료를 통해 잡는데 별다른 시간이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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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전 사건조사 개개인이 할수 있는지.
질문자님이 조사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다면 증거조사를 위한 절차가 수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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