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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조화로운운동가

갑자기조화로운운동가

24.05.14

친구에게 돈빌을 빌렸고 원금은 갚은상황인데 이자 연이자 20퍼를 넘은 상황인데도 이자 갚아야하나여? 안주면 고소를 한다는데

친구에게 돈을 545000원 빌렸고 원금은 갚은상황인데

이자 연이자 20퍼를 넘은 상황인데도 이자 갚아야하나여? 안주면 고소를 한다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정 최고이율은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한편 변제한 금액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변제되므로, 이자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일부 원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고 적어도 원금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변제되신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가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물론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십니다).

  •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