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6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에게 60만원을 빌려줄때 친구가 80으로 준다는것과 기간을 어길시 120으로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4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고 원금 60만원만 받고 끝내려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맞고소 한다면 저도 피해가 올까요? 돈을 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 라는 말을 제가 몇번했습니다 갚을 돈을 더 올린다는 등. 하지만 원금만 받고 끝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채무의 합의 종결에 대한 의사를 확인 한 바, 구체적으로 합의 대상이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조정 협의를 거쳐 서로 이자를 청구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거으로 정하고 이에 기한 금전대여금의 반환을 할 수 있었다면 해당 사안은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제기를 한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친구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질문자님이 그 과정에서 협박죄에 해당할만한 발언을 했다면 상대방 역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