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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밀잠자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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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7.31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아파서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2월쯤에 친구한테 40만원을 빌려주고 갚는 표현이 없어서 재촉하기 좀 미안한 상황이였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쯤에 친구가 2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빌려주지 않으려다가 돈을 40만원을 받기 위한 마음과 갚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2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즉 총액 60만원을 빌려줬어요. (친구 말로는 이제 곧 군대 가니까 거기서 돈 받으면 자신은 무조건 8월 전까지 갚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7.31일까지 갚겠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였어요. 그리고 7.30일 저는 미리 연락을 해야할것 같아서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전화가 와서 자신이 군대에 있다가 오른쪽 손발이 부서지는 등 아파서 지금 자신은 병원에 막 여러번 왔다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머리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죠. 많이 불쌍히 보이는건 맞지만 저도 작년 2월부터 이번년도 7월까지 꾹 참은 상태고 필요한 돈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여서 꼭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때 제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를 했는데 법원에서 갚을 의향이 없던것이 아니여서 안된다 라고 할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평소엔 연락이 없어요! 그냥 차용증 작성날에만 언제까지 갚을게 하고 그 다음부터 거진 연락도 안하고 안부 연락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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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사기죄 고소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