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가 왔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다가 못주면 전세 사기인가요?
전세 만기가 돌아왔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보통은 이런경우가 많죠)고 하다가
결국 당일에 못주면 전세 사기인가요? 아님 부동산에 내놓는 등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사기로 처벌받을 정도는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전세사기가 되려면, 전세계약 체결당시부터 만기시에 반환이 어려울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중간에 반환이 어려운 처분행위를 하면서도 알리지 않거나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