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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전세 만기가 돌아왔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보통은 이런경우가 많죠)고 하다가
결국 당일에 못주면 전세 사기인가요? 아님 부동산에 내놓는 등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사기로 처벌받을 정도는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단순히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전세사기가 되려면, 전세계약 체결당시부터 만기시에 반환이 어려울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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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이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중간에 반환이 어려운 처분행위를 하면서도 알리지 않거나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