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전 사건조사 개개인이 할수 있는지.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로써 저의 무혐의 를 밝혀내려면
전직장의 직원에게 문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 잘못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 여서 ,
전직장 사람들과 대화하여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오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혹시 재판 과정 에서 증인 신청 밖에 방법이 없나요??
제가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직장에서 아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어서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 진술이나 증인 심문 등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재판이 여러번 진행이 될수도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조사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다면 증거조사를 위한 절차가 수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사건 관련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재판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 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과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 전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소명하고 진술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서증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은 불리하게 진행되고 청구하는 사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재판 진행 전에 피해자가 아닌 제 삼 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불응하는 경우 강제하기 어렵고 증인 신청 등 방법을 통해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