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 적용이 적용이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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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포커머니 살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아이템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사 운영약관에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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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인게임 안에서 이렇게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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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5인 단체톡방 명예훼손죄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봐서는 벌금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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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한테 실제로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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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인 b가 경제력이 없다면 그의 가족과는 별개로 추심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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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이경우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라면 통상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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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통매음 성립은 듣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전후 대화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되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기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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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문 확정 전 이행사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질문자님은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이행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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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잇으나, 임차인이 3기 차임액 연체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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